"카드값 5천만 원 긁었는데 공제 내역에 없다고요?"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카드사 콜센터에 항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랜저 신차 뽑느라 카드로 5,000만 원을 긁었는데, 왜 사용 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산 오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큰돈 썼으니 당연히 세금 혜택도 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여러분이 '신차(New Car)'를 사는 데 쓴 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단 1원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억울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중고차(Used Car)'를 샀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자동차와 관련된 공제 항목 중 되는 것(O)과 안 되는 것(X)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 연말정산 자동차 항목 3줄 요약
1. 신차 구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X)
2. 중고차 구매: 구매 금액의 10% 공제 가능 (O)
3. 유지비: 보험료는 세액공제(O), 리스/렌트료는 불가(X)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중고차 현금영수증 소급 발급' 방법과 '보험료 세액공제' 꿀팁까지 모두 챙겨가세요.
1. 신차 vs 중고차, 국세청의 차별 대우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 신차는 안 해주고 중고차만 해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차 시장은 이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중고차 시장은 현금 거래 등으로 세금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고차도 투명하게 거래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죠.
❌ 신차 구매 (New Car):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을 끊든, 신차 구입비는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는 '자산(Asset)'으로 분류되며, 구매 시 이미 취등록세(지방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라는 이중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중고차 구매 (Used Car): 10% 공제 가능
중고차를 '매매상사(딜러)'를 통해 구입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면, 구매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 상황: 작년에 2,500만 원짜리 중고 쏘렌토를 신용카드로 구매
- 혜택: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이 카드 사용 실적에 추가됨.
- 효과: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기는 데 결정적 역할(치트키)을 함.
2. "기름값, 보험료는 되나요?" (유지비 총정리)
차를 샀으면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주유비, 수리비, 톨게이트비... 이 중에서 연말정산 때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헷갈리는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주의사항) |
|---|---|---|
| 자동차 보험료 | O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항목 연 100만 원 한도 내 12% |
| 주유비 / 수리비 | △ (일반 카드) |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특별 추가 공제는 없음 |
| 톨게이트비 | X (불가) | 하이패스 카드 실적 제외 |
| 리스 / 렌트료 | X (불가) | 직장인은 불가 사업자만 비용 처리 가능 |
💡 필독: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13.2%)를 돌려받으므로, 최대 13만 2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세요.
3. "당근으로 샀는데요?" (공제 조건)
중고차 10%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 중고차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① 정식 딜러(매매상사) 거래만 가능
당근마켓이나 지인 간의 '개인 직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매매상사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현금으로 샀다면 딜러에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깜빡했다면? 지금 당장 딜러에게 전화하세요. 거래일로부터 시간이 지났어도 소급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거부하거나 부가세 10%를 더 요구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포상금 지급)하면 됩니다.
4. "제 친구는 렌트료 다 털었다는데요?"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가 "나는 차 렌트해서 세금 다 털었어"라고 자랑하는 걸 듣고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그건 그 친구가 '사업자(개인/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자동차가 돈을 버는 수단(사업용)으로 인정되므로, 차량 구매비, 렌트료, 리스료, 기름값 모두 '필요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 근로자 (월급쟁이):
출퇴근용 차량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나 렌트료는 연말정산에서 1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사에 전화해서 "연말정산 서류 떼주세요" 하면 상담원이 당황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 할부금(원금+이자)도 공제되나요?
아쉽게도 불가합니다. 캐피탈사나 카드사 할부로 낸 돈은 '부채 상환'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받아 집 살 때는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가 되지만, 자동차는 사치재로 분류되어 해당 없습니다.
Q. 전기차 보조금 받은 건 세금 내나요?
아니요. 국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Q. 폐차 보상금 받은 건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타던 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해서 얻은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없음). 사업자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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