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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자동차 구매/유지비 소득공제 항목 O/X

by !!랜드로드!!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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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썼다고 좋아했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작년에 그랜저 산다고 카드로 5,000만 원이나 긁었으니까, 이번 연말정산은 대박이겠지?"
혹시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꿈 깨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새 차(신차)를 사는 데 쓴 돈을 '단 1원'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4060 직장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나서야 "왜 카드 사용액에 자동차 값이 없지?"라며 카드사에 항의 전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련 지출 중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헷갈리는 O/X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동차 구매
📌 2026 연말정산 자동차 항목 3줄 요약
1. 신차 구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X)
2. 중고차 구매: 구매 금액의 10% 공제 가능 (O)
3. 유지비: 보험료는 세액공제(O), 리스/렌트료는 불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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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차는 0원, 중고차는 수백만 원?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신차는 안 해주고 중고차만 해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차는 이미 투명하게 세금이 걷히는 시장이지만, 중고차 시장은 현금 거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신차 구매 (New Car)
신용카드로 긁든, 현금을 내든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남는 '자산'으로 분류되며, 취등록세를 낼 때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중고차 구매 (Used Car)
중개업자(딜러,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했다면, 구매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줍니다.

연말정산 중고차 공제
🧮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김부장님
- 상황: 2,000만 원짜리 중고 쏘나타를 신용카드로 구매
- 혜택: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됨.
- 결과: 이 200만 원이 연봉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넘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공제 구간을 돌파하게 해줍니다.

2. "기름값, 보험료는 되나요?" (유지비 O/X)

차를 샀으면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주유비, 수리비, 톨게이트비... 이 중에서 연말정산 때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차량 유지비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주의사항)
자동차 보험료 O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항목
연 100만 원 한도 내 12%
주유비 / 수리비 △ (일반 카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특별 공제 혜택은 없음
톨게이트비 X (불가) 하이패스 카드 실적 제외
리스 / 렌트료 X (불가) 직장인은 불가
사업자만 비용 처리 가능

💡 중요한 포인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와는 별개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 13.2%)를 돌려받으므로, 최대 13만 2천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건 자동으로 잡히지 않을 때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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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친구는 렌트료 다 털었다는데요?"

주변에 사업하는 친구가 "나는 차 렌트해서 세금 다 털었어"라고 자랑하는 걸 듣고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그건 그 친구가 '사업자(개인/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자동차가 돈을 버는 수단(사업용)으로 인정되므로, 차량 구매비, 렌트료, 리스료, 기름값 모두 '필요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 근로자 (월급쟁이):
출퇴근용 차량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료나 렌트료는 연말정산에서 1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여 리스사에 "연말정산용 서류 떼달라"고 하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4. 중고차 샀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중고차 10%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식 딜러'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 당근마켓/개인 직거래: 소득공제 불가 (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가 아님).
  • 매매상사 거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간혹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딜러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에 중고차를 샀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안 뜬다면?
딜러에게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했는지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소급 발행을 요청해야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부 원금이랑 이자도 공제되나요?

아쉽게도 불가합니다. 캐피탈사나 카드사 할부로 낸 돈(원금+이자)은 부채 상환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받아 집 살 때는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가 되지만, 자동차는 해당 없습니다.

Q. 전기차 보조금 받은 건 세금 내나요?

아니요. 국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Q. 폐차하면 보상금 받은 건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타던 차를 중고로 팔거나 폐차해서 얻은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없음). 사업자가 아니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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