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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2026년 연말정산: "중고차 샀다면 250만 원 공제?" 현금영수증 조회 필살기

by !!랜드로드!!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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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침에 당황하지 마세요! 숨은 공제금 찾기"

중고차 구매 연말정산

 

이번 주 목요일(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오픈합니다. 1년 동안 쓴 카드값과 의료비가 자동으로 뜨는 날이죠.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날 아침에 카드사나 딜러에게 항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차 값으로 3,000만 원을 썼는데 왜 사용 내역에 안 잡힙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 차(신차)를 사신 분들은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신 분들은 다릅니다. 만약 내역이 없다면 그건 '누락'된 것이며,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연말정산 자동차 핵심 포인트
1. 신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0원).
2.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를 사용액으로 인정.
3. 필수 확인: 딜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 필수.
4.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세액공제(최대 12%) 대상.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수백만 원짜리 소득공제 혜택, 간소화 서비스 열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내 환급금은 얼마?" 홈택스 미리보기 조회
홈택스

1. 신차는 0원, 중고차는 250만 원?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취등록세 내고 샀는데, 왜 중고차만 혜택을 줄까요?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당근책이기 때문입니다. 신차는 이미 세원이 투명하지만, 중고차는 현금 거래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구분 신차 (New Car) 중고차 (Used Car)
공제 여부 대상 아님 (0%) 대상 포함 (10%)
인정 범위 - 차량 가액의 10%
(취등록세 제외)
결제 수단 상관없음 카드, 현금영수증
🧮 [김 부장님의 중고차 공제 시뮬레이션]
- 상황: 작년 6월, 2,500만 원짜리 중고 쏘렌토를 현금 일시불로 구매.
- 혜택: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
- 효과: 신용카드 공제 문턱(연봉의 25%)이 부족했던 김 부장님은 이 250만 원 덕분에 공제 구간을 돌파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2. "홈택스에 내역이 없어요!" (누락 시 대처법)

중고차를 샀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안 뜬다면? 십중팔구 딜러나 매매상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빡했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입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Step 1.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가서 거래 일자에 해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2. 딜러에게 전화하기
내역이 없다면 즉시 차를 샀던 딜러에게 전화하세요.
"작년에 산 차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소급 발행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가 지났어도 국세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 주의: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한다면?
간혹 "현금영수증 끊으려면 부가세 10% 더 입금하세요"라고 협박(?)하는 딜러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탈세 시도)입니다.
이때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미발급 과태료가 20%이기 때문에 딜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발행해 줄 것입니다.

⬇️ "13만 원 더 받자" 내 자동차 보험료 환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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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는 신차도 해줍니다" (세액공제)

차 값 공제는 못 받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는 챙겨야 합니다. 이건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 효과가 쏠쏠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한도: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 원까지.
  • 공제율: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환급액: 100만 원 이상 냈다면 최대 13만 2천 원 환급.

💡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계약하고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렌트료는 왜 안 떠요?" (직장인 필독)

"제가 매달 렌트료로 60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이건 왜 공제 안 해줍니까?"
안타깝지만 직장인(근로소득자)은 리스료나 장기렌트 대여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사업자(개인/법인)'가 업무용으로 쓸 때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직장인의 출퇴근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리스사에 전화해서 서류 떼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당근마켓 직거래도 공제되나요?

불가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매매상사(딜러)를 통해 거래하고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Q. 중고차 취등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차량 구입 가격(차 대금)의 10%만 해당됩니다. 취등록세, 이전비, 번호판 교체비 등은 세금과 수수료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할부 이자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출(할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해주지만, 자동차 할부 이자는 사치재 소비로 보아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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