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침에 당황하지 마세요! 숨은 공제금 찾기"

이번 주 목요일(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오픈합니다. 1년 동안 쓴 카드값과 의료비가 자동으로 뜨는 날이죠.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날 아침에 카드사나 딜러에게 항의 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차 값으로 3,000만 원을 썼는데 왜 사용 내역에 안 잡힙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새 차(신차)를 사신 분들은 항의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신 분들은 다릅니다. 만약 내역이 없다면 그건 '누락'된 것이며,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연말정산 자동차 핵심 포인트
1. 신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불가 (0원).
2.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를 사용액으로 인정.
3. 필수 확인: 딜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 필수.
4.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세액공제(최대 12%) 대상.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수백만 원짜리 소득공제 혜택, 간소화 서비스 열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차는 0원, 중고차는 250만 원?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취등록세 내고 샀는데, 왜 중고차만 혜택을 줄까요?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당근책이기 때문입니다. 신차는 이미 세원이 투명하지만, 중고차는 현금 거래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 구분 | 신차 (New Car) | 중고차 (Used Car) |
|---|---|---|
| 공제 여부 | 대상 아님 (0%) | 대상 포함 (10%) |
| 인정 범위 | - | 차량 가액의 10% (취등록세 제외) |
| 결제 수단 | 상관없음 | 카드, 현금영수증 |
- 상황: 작년 6월, 2,500만 원짜리 중고 쏘렌토를 현금 일시불로 구매.
- 혜택: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
- 효과: 신용카드 공제 문턱(연봉의 25%)이 부족했던 김 부장님은 이 250만 원 덕분에 공제 구간을 돌파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2. "홈택스에 내역이 없어요!" (누락 시 대처법)
중고차를 샀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안 뜬다면? 십중팔구 딜러나 매매상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깜빡했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Step 1.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로 들어가서 거래 일자에 해당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Step 2. 딜러에게 전화하기
내역이 없다면 즉시 차를 샀던 딜러에게 전화하세요.
"작년에 산 차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소급 발행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가 지났어도 국세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 주의: 부가세를 더 달라고 한다면?
간혹 "현금영수증 끊으려면 부가세 10% 더 입금하세요"라고 협박(?)하는 딜러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탈세 시도)입니다.
이때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미발급 과태료가 20%이기 때문에 딜러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발행해 줄 것입니다.
3. "보험료는 신차도 해줍니다" (세액공제)
차 값 공제는 못 받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는 챙겨야 합니다. 이건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 효과가 쏠쏠합니다.

- 한도: 연간 납입 보험료 100만 원까지.
- 공제율: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 환급액: 100만 원 이상 냈다면 최대 13만 2천 원 환급.
💡 꿀팁: 맞벌이 부부라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계약하고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렌트료는 왜 안 떠요?" (직장인 필독)
"제가 매달 렌트료로 60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이건 왜 공제 안 해줍니까?"
안타깝지만 직장인(근로소득자)은 리스료나 장기렌트 대여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사업자(개인/법인)'가 업무용으로 쓸 때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직장인의 출퇴근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리스사에 전화해서 서류 떼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당근마켓 직거래도 공제되나요?
불가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된 매매상사(딜러)를 통해 거래하고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Q. 중고차 취등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차량 구입 가격(차 대금)의 10%만 해당됩니다. 취등록세, 이전비, 번호판 교체비 등은 세금과 수수료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할부 이자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대출(할부)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해주지만, 자동차 할부 이자는 사치재 소비로 보아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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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은 챙기고, 나갈 돈은 막으세요. 1월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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