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자동차 소득공제, '중고차' 샀다면 300만 원 한도 챙기세요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많은 4060 가장분들이 작년에 구매한 자동차 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당황하며 검색창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작년에 차 값으로 쓴 돈이 4천만 원인데, 왜 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안 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차(새 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만약 '중고차'를 사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잘만 챙기면 최대 3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자동차 소득공제 규정과, 신차 구매자가 대신 챙겨야 할 현금 캐시백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내 차는 안 될까?"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
세법상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처럼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신차를 살 때 카드를 긁어도, 국세청은 이를 '소비'로 보지 않고 '자산 취득'으로 보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예외가 바로 중고차입니다.

📊 자동차 유형별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구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비고 |
|---|---|---|
| 신차 (New Car) | 불가능 (X) | 취등록세도 공제 불가 |
| 중고차 (Used Car) | 가능 (O) | 구입비의 10% 인정 |
| 리스 / 렌트 | 불가능 (X) | 월 납입금 공제 안 됨 |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한해서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중고차 샀다면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 예시)
그렇다면 구입비 전액을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을 곱해서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 실전 계산기
상황: A씨가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중개업자에게 샀습니다.
- 1단계 (대상액 산출): 2,000만 원 X 10% = 200만 원
- 이 200만 원이 A씨의 연간 카드 사용액에 추가됩니다.
- 2단계 (공제율 적용):
- 만약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200만 원 X 15% = 30만 원 소득공제
- 만약 현금영수증을 했다면? 200만 원 X 30% = 60만 원 소득공제
겨우 60만 원? 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되는 세금은 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25% 초과 사용분)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신차 샀다고 울지 마세요 (오토캐시백)
신차 구매자분들은 소득공제를 못 받아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 혜택 대신, 카드사에서 현금을 돌려받는 '오토캐시백'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이게 소득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오토캐시백이란?]
차량 대금을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약 1.0% ~ 2.0%를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그랜저를 신차로 살 때,
- 딜러 서비스(썬팅, 블박)와는 별개로
- 오토캐시백 1.8% 적용 시: 90만 원 현금 지급
이 돈이면 1년 치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내고도 남습니다.
매달 카드사별 요율이 다르니, 신차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달의 최고 요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조회 전 필수 체크리스트
Q. 개인 간 직거래도 공제되나요?
A.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딜러)에게 구매하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당근마켓 직거래는 해당 없습니다.
Q. 홈택스에 내역이 안 떠요!
A. 딜러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 증빙(계약서, 이체 내역)을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비용 처리가 낫나요?
A. 사업자라면 소득공제보다 '필요 경비(감가상각)' 처리가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차량 가액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털어버리면 종합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농사의 마무리입니다.
중고차를 사신 분은 홈택스에서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차를 사신 분은 오토캐시백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세금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설 명절 전에 미납된 과태료가 있으면 차량 압류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글에서 1분 만에 조회하고 맘 편히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빌리티 포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연 30만 원 기름값 돌려받는 법 (신한/롯데/현대) (0) | 2026.01.21 |
|---|---|
| 실시간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 "설 연휴 전에 확인 안 하면 압류?" (0) | 2026.01.21 |
| 타이어 교체 시기 및 싸게 파는 곳 (ABC타이어/타이어픽 가격비교) (0) | 2026.01.20 |
|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 보험사 긴급출동 횟수 확인 & 교체 비용 꿀팁 (1) | 2026.01.19 |
| 자동차 365 사고이력 조회, 딜러 만나기 전 '이것' 모르면 호갱 (0) | 2026.01.18 |